존속회사인 리홈쿠첸과 소멸회사 쿠첸이 1대 0 비율로 합병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따라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이날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리홈쿠첸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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