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월 5일까지 신규가입자 못 받는다

입력 2013-07-29 17:11   수정 2013-07-29 22:22

방통위, 1주일 영업정지


KT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KT 가입자가 휴대폰 기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유선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경쟁사에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KT는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영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 보조금을 늘리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지난 주말(26~28일) 경쟁사에서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모델별로 평소보다 10만원씩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 KT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과 같은 보조금 과열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가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도입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KT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30일부터 전국 84개 시 중심가로 LTE-A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당초 이달 말 66개 시 중심가에 LTE-A망을 구축한 뒤 다음달 말 전국 84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 앞당겼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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