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30일 “이번 LTE 주파수 경매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입찰 과정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이나 경매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는 공정위에 강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의 조합(밴드플랜)을 두 가지로 제시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했다. 하나는 KT가 현재 사용 중인 LTE 주파수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이고, 나머지 하나는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이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이 KT의 절실함을 빌미로 담합해 입찰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떠넘기거나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공고한 방안에 KT 주파수의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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