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래부와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는 매년 새로 전역하는 22만명에게는 예비군 훈련 소집을 #메일로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약 300만명 규모인 예비군 중에는 희망자에게 #메일로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메일을 도입하면 등기우편으로 예비군 훈련 통보서를 보낼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가능해 등기우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일반 이메일보다 보완성이 높고 법적 효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방부는 일단 예비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제대 전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활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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