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올보다 세금 26만원 더낸다

입력 2013-07-31 17:10   수정 2013-07-31 23:04

2013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 바뀌는 세법 적용해보니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전환…신용카드 혜택 줄어
고소득층 물론 상당수 중산층도 세금 부담 증가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고소득층은 물론 상당수 중산층도 올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 이 근로자가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500만원, 의료비로 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셈범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경제신문이 내년에 바뀌는 세법을 적용해본 결과, 이 근로자가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은 더 줄어든다.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새액을 산출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용으로 간주하던 금액까지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 연봉 6000만원인 이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올해는 근로자 기본공제(1350만원)와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과세대상 소득(과표)은 3030만원.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46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뺀 금액이 이 근로자가 내야 할 최종 결정세액이다.

반면 내년에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렇게되면 근로자 기본공제(1350만원)와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교육비와 인건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진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난다. 이 근로자의 경우엔 과세 대상 소득이 3750만원으로 분석됐다. 올해보다 720만원이나 많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454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관건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세액공제 비율이 10%로 정해지면 이 근로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50만원(교육비 500만원×10%), 의료비 세액공제로 32만원(연봉 3% 초과분인 320만원×10%)을 돌려받는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322만원으로 올해보다 26만원 많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는 점도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하다. 올해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로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이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 75만원(500만원×15%)에서 내년에는 50만원(500만원×10%)으로 떨어진다. 이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24%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정산 땐 최대 1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최대 12만원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와 내년 모두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이 같은 단순한 계산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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