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보험을 조기 해지할 경우 턱없이 보험사가 턱없이 낮은 납입료를 돌려준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납입보혐료의 90% 이상 수준으로 해지환급금을 높인다. 해지환급금 비율이 90%이상인 보험의 경우 민원 발생률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1/23 수준으로 낮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당국은 또 보험 계약자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을 거진 후 전자서명 형태로 청약하는 전자청약제도 확대도 민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청약 방식은 보험 청약서를 발행해야하는 일반청약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1/7~1/20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 임원 등 영업관리자를 평가할 때 보험 유지율 및 정착률도 앞으로 실명제 반영한다. 현재 재직중인 영업점의 유지율(정착률)뿐 아니라 과거 재직 영업점에서도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까지도 이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4단계별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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