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조기 해지해도 납입금 90%이상 돌려받는다

입력 2013-08-01 12:12   수정 2013-08-01 13:04

늘어나는 보험 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납입보험료의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청약할 수 있는 전자청약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보험을 조기 해지할 경우 턱없이 보험사가 턱없이 낮은 납입료를 돌려준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납입보혐료의 90% 이상 수준으로 해지환급금을 높인다. 해지환급금 비율이 90%이상인 보험의 경우 민원 발생률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1/23 수준으로 낮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당국은 또 보험 계약자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을 거진 후 전자서명 형태로 청약하는 전자청약제도 확대도 민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청약 방식은 보험 청약서를 발행해야하는 일반청약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1/7~1/20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 임원 등 영업관리자를 평가할 때 보험 유지율 및 정착률도 앞으로 실명제 반영한다. 현재 재직중인 영업점의 유지율(정착률)뿐 아니라 과거 재직 영업점에서도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까지도 이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4단계별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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