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CM 비용 지불방식 변경

입력 2013-08-01 18:09  

뉴스 브리프


앞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CM) 비용 기준이 ‘추정공사비’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바뀐다.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리·CM의 통합 대가 기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감리와 CM은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의 공사관리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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