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 유심칩으로 157억 '꿀꺽'

입력 2013-08-01 18:22   수정 2013-08-02 04:33

대출 미끼 스마트폰 개통
피해자 5000여명 명의로
소액결제 상품권 되팔아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칩을 사들인 뒤 소액결제로 산 상품권 등을 되팔아 15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월 25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개인정보를 넘겨 휴대폰 단말기값과 요금 등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김모씨(49)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씨(35)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휴대폰 유통업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와 스마트폰 유심칩을 사들인 뒤 자신들이 보유한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이를 활용, 인터넷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을 소액결제 형태로 매입했다. 이후 시가보다 10~15% 정도 싼 가격으로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되팔아 총 1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이 사들인 대부분의 유심칩은 신용불량자들이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가입자인 피해자들은 한 달에 25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스마트폰 가입에 동의했고 3개월 뒤 해당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가격 등 최대 640만원의 청구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김모씨(53·신정동)는 “지인이 신용등급만 되면 누구나 스마트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통신 3사에 모두 가입하면 총 50만원 가까이 나온다며 신용조회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내 명의로 스마트폰이 가입됐고 3개월 뒤 500만원 이상의 고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5000여개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인터넷 아이디가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범죄를 주도한 김씨가 사용한 차명계좌만 20개에 달했다. 사들인 유심칩은 KTX, 고속버스,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4~5단계 배송 과정을 거치는 등 추적을 피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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