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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대학도 40% 부담한다

입력 2013-08-03 02:15  

교육부, 연금법 시행령 개정키로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을 앞으로 대학과 정부가 각각 40%와 60% 비율로 공동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700억원 규모의 혈세 부담을 덜게 되지만 사립대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와 대학법인이 공동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1991년에 도입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 공교육에 대한 사립학교의 기여도 및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국가가 이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실제적 고용주체인 학교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이를 떠넘기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사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공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퇴직금을 부담해왔으나 여러 지적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 700억원 정도의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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