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침입 시위자에 벌금형

입력 2013-08-04 17:17   수정 2013-08-05 01:50

뉴스 브리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회사 내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사회단체 회원인 이씨는 2011년 6월12일 오전 1시25분께 희망버스기획단 공지에 따라 영도조선소 앞에 모인 시위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해 국가보안시설인 조선소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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