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물량 25%로 줄인다

입력 2013-08-04 17:20   수정 2013-08-04 23:27

국토부, 업무 처리 지침 개정

민간 분양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보금자리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최소 공급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25%로 줄어든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방침에 따른 조치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60~85㎡ 규모 민간분양주택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돼 분양가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량을 줄인 게 특징이다. 현재 지구 전체 가구 수의 30~40%로 규정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25~40%로 조정해 하한선을 5%포인트 낮췄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지구 전체 주택 수의 15~25%를 공급하던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 물량은 ‘15% 이상’으로 바꾸고 상한선을 없앴다. 지구 전체 주택의 10~20%를 공급하던 공공임대(10년·분납·전세·5년)는 공급 기준을 없앴다. 다만 전체 임대주택 비율은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시세 수준인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분양택지의 공급가격이 올라 민영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는 공공분양주택의 물량 축소와 민간분양주택의 공급가격 현실화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보금자리지구 인근 집값 하락 우려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대기 수요자들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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