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 고통받는 대학생 구제 대상 '확' 늘린다

입력 2013-08-05 09:12  

금융위-교육부, '비상각채권' 매입 위해 장학재단법 개정 추진



취업난 등 탓으로 졸업 후에도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장학재단법 개정에 나서는 등 더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관리 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은 최근 교육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대학생 대출 관련 비상각 채권까지 매입키로 결정했다. 매입이 확정되면 대출금 상환 유예 해택을 볼 수 있는 대학 졸업생과 재학 대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각채권 매입만으로는 대출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최근 장학재단이 비상각채권까지도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대학생 대출 관련 상각채권은 대출 회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이미 대차대조표 등 장부 상에서 상각처리된 채권을 말한다.

반면 비상각채권은 아직 대차대조표 상에서 별도로 떨어내지 못한 채권으로 이를 다른 기관 등에 팔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도 최근 비상각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상각채권 매입을 위해 금융위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관련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려면 장학재단법이 먼저 바뀌어야한다"면서 "비상각채권 매입 규모는 관련 법 국회 통과 이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상각채권 매입이 확정되면 학자금 상환 유예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장학재단의 상각채권 매입으로 3개월 이상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 2만여명에게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환채권까지 매입이 확정되면 현재 학자금 대출 유예 신청조건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학생들이 상환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대학생의 20.4%가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사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조사한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으로 △대학생 대출 저금리(46.4%) △등록금 인하(13.9%)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7.0%) 등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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