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8월4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원, PC방 등에 이어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16인승 미만 여객자동차에서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기사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택시 금연 추진 법안이 통과되면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택시를 비롯한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도 금연구역 대상이 된다.
민 의원은 택시 금연 추진에 대해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SBS '택시 금연 추진'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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