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회계투명성의 적, 문방구 어음 퇴출을

입력 2013-08-08 17:05   수정 2013-08-08 21:06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회계부정
내부통제·문방구 어음 대책 등
회계투명성 높일 제도개선 시급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저평가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 미국과 일본에 앞서 국제회계기준을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초강수를 띄웠으나 약효가 별로다. 분식 적발로 퇴출되는 코스닥기업 행렬은 우리 회계의 슬픈 자화상이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가 회계부정을 모두 적발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감독권을 지닌 금융감독원 정밀감사조차 대부분 헛방으로 끝난다. 똘똘 뭉친 회사 임직원이 작당해 저지르는 부정은 검찰, 금감원, 공인회계사가 떼로 나서도 붙잡기 어렵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금관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고 내부자의 공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기업주 혼자 회계부정을 종결할 수는 없으며 내부에 하수인이 있기 마련이다. 하수인에게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공모한 범죄를 먼저 자백하면 공정거래법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와 비슷한 책임 감면뿐만 아니라 환수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보상하는 당근도 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주장하면 ‘왜 임직원을 믿지 못하느냐’고 항변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 사람 주변부터 살펴야 한다. 자금지출 업무는 사람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유효한 견제 시스템도 없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눈 감고 결재하는 상사는 멀쩡한 부하를 도둑으로 변신시킬 위험요인이다.

회계감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부정적발 감사는 검찰수사와 비슷하게 의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검증한다. 회사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은 모두 실재하는지, 부채는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자산의 실재성은 현물 및 현장실사, 채무자에 대한 조회 등으로 확인한다. 부채가 모두 기록됐는지를 따지는 완전성 감사는 더욱 어렵다. 회사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외부채를 모두 찾아내야 한다. 자산의 실재성 검토는 회사 재무제표 수치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는 그 꼬투리를 별도로 잡아내야 한다.

코스닥기업이 실적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 분식회계가 대거 등장한다.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빌려 놓고도 기록하지 않는 ‘부채 숨기기’가 상투적 수법이다. 어음 중에서도 ‘문방구 어음’이 문제다. 수표법에서 수표는 당좌거래와 연계해 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어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은행 당좌거래와 연계된 ‘은행도 어음’ 이외에 문방구 어음도 유통된다. 은행도 어음의 경우 은행이 어음용지에 일련번호를 붙여 인쇄해 회사에 교부한다. 발행한 은행도 어음을 모두 부채로 계상했는지는 은행에서 교부받은 빈 어음용지의 사용 및 보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방구 어음으로 빌린 돈이 모두 계상됐는지 확인할 수단은 별로 없다.

타인이 발행한 문방구 어음을 받을 돈이라고 우기면 더욱 난감하다. 젊은 회계사 한 사람이 회사가 보유한 문방구 어음으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감사 도중 회사가 현금입금 기록을 들이대자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넘어갔다. 그러나 감사 직후 회사가 곧바로 자금을 빼냈고 결국 파산함으로써 부실감사 책임이 문제됐는데 조사 도중 이 젊은이는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 국제회계기준에 정통한 회계사가 장난감 같은 문방구 어음 한 장에 쓰러진 것이다. 문방구 어음에 얽힌 코스닥기업 사기 사건은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상장회사는 문방구 어음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자본잠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처분을 내리는 현행 서든데스 방식도 문제다. 죽기 살기로 채권을 조작하고 부채를 감추는 사기회계가 난무하는 이유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유상증자 등 자구 노력을 일정기간 지켜 본 다음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식회계를 차단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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