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시장실 압수수색, 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혐의 … 강 시장도 수사하나

입력 2013-08-08 17:12   수정 2013-08-09 02:12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강운태 광주시장(사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8일 오후 1시께 강 시장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부 보증서 위조와 관련, 강 시장이 보고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가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강 시장이 처벌을 염두에 둔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유치위원회인 만큼 유치위원장인 강 시장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시장실 압수수색은 공문서 위조를 강 시장이 언제 인지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이 유치위원회 실무자와 광주시 간부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자 수사 대상이 강 시장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에 이어 마케팅팀장, 광주시 체육진흥과장, 체육U대회 지원국장 등 결재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시청 체육진흥과와 유치위원회 사무실, 공무원들의 인터넷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유치위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유치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해온 김윤석 사무총장이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 시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 등의 소환 조사를 통해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총리실에 (공문서 조작 사실이) 발각된 뒤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당시 ‘교도소 갈 일을 했구나’라고 질책했다”며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해왔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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