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민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 새누리, 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글쎄'

입력 2013-08-08 17:14   수정 2013-08-09 01:21

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국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은 각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체적인 틀에선 정부안을 지지하나 세부적인 사항에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위해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가 같은 기간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고 현재 연 3억원인 소득세 최고구간을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 △종교인 과세 △미용 및 성형 목적 수술의 과세 등에 그친다. 민주당은 정부안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상속 및 증여 기본공제금액 인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축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30%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을 다룰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야당이 반대하면 세제개편안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허점이 많은 정부안은 지금으로선 무의미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올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재·보선,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대주주 지분율 3%에서 5%로 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불필요하게 가해지던 부담을 바로잡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 고소득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선 “중산층 부담이 늘 수 있고 부농(富農)의 기준이 뭔지 애매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후/이태훈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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