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성희롱 예방교육 대부분 유명무실

입력 2013-08-09 17:16   수정 2013-08-09 22:18

경찰팀 리포트

가부장적 사회문화 여전…타인 입장 공감 훈련 태부족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학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달리 법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지침은 없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대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 교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48.3%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려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경우 무엇이 성폭행이고 성희롱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캠퍼스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 중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 성교육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하지만 서울대도 예방교육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대학은 워낙 구성원 수가 많아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규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10년간 활동해온 김은경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예산 중 70~80%는 예방교육에 쓰인다”며 “대학은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원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학사회는 아직 왕따 문제, 장애인 차별 등과 같이 나와 다르거나 다른 위치에 있는 타인에게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성교육도 성활동에 집중돼 있는 것에서 탈피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심리적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지훈/홍선표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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