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 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의 특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 바튼 IT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해당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이미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501) 등이다. 하지만 이 중 휴리스틱스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다.
ITC는 최종 판정에 따라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상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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