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11일 인터넷에서 최신형 전자기기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4·경북 칠곡군)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뒤 누리꾼 75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같은 수법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최신 전자기기의 모델명으로 누리꾼들을 유혹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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