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파장] 연봉 7000만원 넘으면 예정대로 증세…33만~865만원 더 낸다

입력 2013-08-13 17:25   수정 2013-08-14 04:49

중간층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유력
연봉 7000만원 이상은 세부담 그대로



정부가 13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내년 세법 개정 수정안이 확정되면 올해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34만명(소득 상위 28%)에서 210만명(소득 상위 13.6%)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 원안에서 내년에 평균 1만~16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도록 했던 연봉 3450만~5500만원 직장인 224만명이 증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210만명 가운데 연봉 5500만~7000만원에 속하는 직장인 100만명은 수정안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평균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직장인은 110만명에 그친다. 전체 직장인 1548만명 중 소득 상위 7.1%다. 당초 ‘소득 상위 28% 증세’를 추진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소득 상위 7% 증세’로 귀결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여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세법 개정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내년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 기준선을 연봉 3450만원에서 연봉 5500만원으로 올렸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연봉 5500만원까지는 내년에 세 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전체 근로자 중 한가운데 소득) 50~150%’ 중 150%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내년 세 부담 증가액을 평균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은 세법 개정 원안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원래대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이 내년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은 평균 33만~865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봉 345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소득구간대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 연봉 가운데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당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5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7000만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15%) 확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원상회복(10%→15%)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항목의 경우 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세 부담 경감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세법 개정 원안보다 내년에 세금이 4300억원 정도 펑크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안대로라면 1조3000억원 정도를 더 걷어야 하는데 수정안이 통과되면 9000억원 정도밖에 소득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고 세법 개정을 짰다. 따라서 이 같은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 대선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부족한 세수를 전가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깎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도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용석/이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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