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사기까지 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3-08-14 01:02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상속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심모(3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26·여)씨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31·여)씨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원가량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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