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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 실수로 다시 재판

입력 2013-08-14 17:17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고 이전에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내린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강간 목적의 납치 때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4항으로 지난 4월 삭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파기 환송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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