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문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상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4차 적발 시 200만원, 5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 올여름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자치구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 가로수길 등 음식점과 의류·잡화점이 밀집한 강남구(33곳)였다. 이어 중구(29곳) 성북구(16곳) 순이었다. 서울시는 폭염이 이어지는 다음주까지 단속 인력을 두 배로 늘려 명동 종각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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