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고려개발, 아파트 지으려다 110억 물어내야

입력 2013-08-15 17:12   수정 2013-08-16 00:27

하수처리 지역 아파트 건설
용인시 '태클'에 포기
사업 맡긴 SPC 발끈 소송




▶마켓인사이트 8월14일 오후 2시43분
대림그룹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택지개발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을 맡긴 용인클린워터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용인클린워터는 2005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 수지하수처리장 외 13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다. 주요 주주는 시공사로 참여한 삼성엔지니어링(출자지분 20%) 고려개발(15%) 태영(10%) 코오롱워터앤에너지(10%) 등이다.

사건의 발단은 용인클린워터가 고려개발과 부대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폐천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이주 비용도 대주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인시가 폐천부지 택지 개발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부지 확보가 어렵게 됐다. 고려개발 측은 “대안 부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개인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용인클린워터가 발끈하면서 불거졌다. 보장 수익금과 이주 비용을 포함한 16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1심 판결에서는 용인클린워터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용인클린워터가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대법원에서는 고려개발이 용인클린워터에 이주 비용을 제외한 보장수익금 일부(110억원)를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고려개발은 현재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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