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 대체근로 不許…노조 '묻지마 요구'에 속수무책

입력 2013-08-15 17:23   수정 2013-08-16 02:46

뉴스 추적 - 한국, 車생산 세계 5위 '흔들'

'車노조 파업' 법규정 문제없나
美·日·獨 등 경쟁국은 허용
재계 "제도개선 서둘러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13일 나란히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오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들어가면 1987년 조합이 설립된 후 27년간 무려 23번째 파업을 벌이게 된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 안팎에서도 노조의 파업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규는 노조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 1000만원 지급 △정년 61세 연장 등 모두 180개 세부 항목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이후 회사 측과 진행한 10여차례 협상에서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자 △쟁의 발생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등 파업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아가고 있다. 회사 측으로선 노조가 억지 주장만을 일삼다 파업에 나서도 이를 제어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현대차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국내 근로자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땀흘려 번 돈”이라며 “이를 국내 근로자들에게만 나눠주라는 건 생떼”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못 간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역시 도를 넘어선 요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로 가득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노조 파업이 잦은 데는 강성 노조의 문제점도 있지만 협상의 내용보다 형식에 중점을 둔 법 규정에서도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현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도 비판받고 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 때 신규 채용은 물론 기업 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대체근로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노조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 인력 대체뿐만 아니라 영구적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대체근로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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