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소방차 뒤따라가면 캐나다 2000弗 벌금

입력 2013-08-16 17:11   수정 2013-08-16 21:38

해외에선 어떻게

긴급차량 지나갈 때 양보 안하면
美오리건주 720달러 벌금 내야



소방방재청은 2007년부터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거리가 복잡해지면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려워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이 나고 5분을 넘기면 불타는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까닭에 5분 내에 진화를 시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응급환자 중 심정지 환자는 4~6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진행돼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른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이유로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일반차량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는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720달러의 벌금을 낸다. 캐나다는 긴급차량과의 유지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벌금은 380~490달러(41만~53만원)지만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르면 벌금 1000~2000달러에 벌점 3점, 2년 자격 정지를 부과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양보 의식 부족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방서 화재진압대에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응급환자의 경우 출동 특성상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야 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혹시나 환자가 잘못되지 않을까 식은땀이 난다”고 털어놨다.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골목 안쪽으로 소방 펌프차가 진입하지 못해 수관을 연결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지하 소화전에 호스를 꽂으려 해도 차량이 맨홀 뚜껑에 주차돼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거리에 둘레가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맨홀은 지하 매립형 소화전이어서 주변에 주차하면 안 된다”며 “부득이하게 골목에 주차할 때도 소방차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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