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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복무자도 공무원 호봉혜택 줘야"

입력 2013-08-16 17:24   수정 2013-08-17 02:03

행정법원 "보충역도 의무 복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초등학교 9급 지방공무원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4~1997년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김씨는 2004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병역기간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김씨는 “병역기간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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