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상한제에 저축銀·캐피탈 대출금리 하락

입력 2013-08-19 14:47   수정 2013-08-19 15:39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5.3%에서 31.9%로 3.4%포인트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캐피탈사는 대출 모집 관련 중고차 할부대출 평균 금리가 21.5%에서 17.7%로 3.8%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 6월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대출 수수료가 취급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 계약 변경 등으로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경우 대출 모집인에게 사무실 임대료와통신비 보조 등 편법 지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단계 대출 모집,부당한 신용 조회도 일부 남아있었다. 금감원은 대출자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를 금지하고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필요하면 테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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