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돈줄'이 마른다] 은행서도 자산가 '뭉칫돈' 이탈…5억원 이상 정기예금 1조 줄어

입력 2013-08-19 17:08   수정 2013-08-20 03:09

금융시장 '돈줄'이 마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MMF·개인금고로 이동



은행에서는 거액 자산가의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계좌당 5억원 이상인 개인 정기예금 잔액은 작년 말 15조20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조9682억원으로 1조338억원(6.8%) 줄었다. 이들 은행의 5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 계좌 수도 같은 기간 1만5289개에서 1만3618개로 1671개(10.9%) 감소했다. 5억원 이상 거액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거액 예금자들이 돈을 빼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예금이 5억원 이상이면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녀나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점도 예금 이탈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돈을 빼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빠져나온 거액 예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부는 다른 투자 기회를 엿보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현금화돼 개인 금고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7월 말 기준 MMF 잔액은 67조2392억원으로 올 들어 4조1000억원(6.4%) 증가했다. 김영훈 하나은행 영업1부골드클럽 PB부장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단 금리가 비교적 낮은 MMF로 자금을 피신시킨 후 다른 투자 기회를 엿보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 노출을 꺼린 자산가들이 5만원짜리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다. 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더 강화되면서 해외 계좌에 재산을 숨길 방법도 제한되다 보니 5만원권을 개인 금고로 도피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5만원권 발행 잔액은 2009년 12월 10조원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 7월 말에는 3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되는 5만원권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영업점마다 수시로 5만원권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 자산을 음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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