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 총 30억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 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이 사업에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소득수준이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문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과 손상 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및 외래의료비, 성형, 재활의료비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이 맡는다.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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