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가닥

입력 2013-08-20 17:11   수정 2013-08-21 01:42

물가의 2~3배 수준으로 가격인상 제한
당정, 긴급 대책회의…양도세 중과 폐지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과 관련, 적용 범위 및 가격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전·월셋값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의 2~3배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거래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세 주택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다하게 공급한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입자에게 보조금(주택 바우처)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건은 거래 절벽 등 다급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일부 대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또하나의 부자 감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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