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미끼로 억대 뜯어

입력 2013-08-20 17:19   수정 2013-08-21 00:37

뉴스 브리프


전임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시간강사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대 지모 교수(56)가 파면됐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지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영화계 유명 인사다. 국민대는 지난 6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 교수가 2003년부터 시간강사 A씨에게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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