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한 절차와 실무

입력 2013-08-20 17:34  


K씨는 10년 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늘어나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소득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소득과 K씨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의 최고세율구간인 38%에 해당된다. 개인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매년 종합소득세가 늘어나서 세금부담이 크다.

K씨처럼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많아지고 세부담이 크게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 법인은10~22%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으로 인한 법인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인설립의 장점은 첫 번째로 세금부담경감에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소득세 증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사업 규모와 소득이 커지면 법인전환이 유리해진다. 두 번째로 개인기업보다 거래 시에 대외 신용도가 높고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기자산 취등록세 면제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매각)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이월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네 번째로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손금(비용)처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방법 등 네 가지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업양수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납부대상의 자산이 낮은 경우 주로 적용하는 법인전환 방법이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 시에 현물 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이 가장 많아 적용하기 좋으나,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출자재산의 부당평가, 전환처리시간의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4)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일반법인과의 합병 등을 고려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혜택이 적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장단점,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어떤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에 따라 절차와 실무가 달라진다.

한경 경영지원단의 최병욱 세무실장은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의 확장과 성공으로 인한 즐거움도 잠시, 커져가는 세금부담으로 걱정이 크다. 매출액 증가와 순이익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금 외에도 사업계획이나 기장의 능력, 투자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법인전환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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