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얌체' 억대 연봉자, 내년부터 과세자 전환

입력 2013-08-22 07:50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과세자로 전환된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이들 역시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에서는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다.

이들 69명은 평균 1억9884만원을 벌어들이지만 2044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1억7840만원 중 1억7456만원을 특별공제로 처리해 과세대상 소득을 '제로'로 만들었다.

소득을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려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해 세금을 물리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어서 고연봉자들의 과세표준액이 '제로'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2월부터 특별공제 개인별 한도가 2500만원으로 설정됐지만 이 한도에 기부금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고액연봉 받는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효과는 세액공제가 실현되는 내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크레용팝 '빠빠빠', 日 가더니 이럴 줄은…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