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8-22 10:27  

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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