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촉구' 공방…새누리 "선거법 위반 소지"

입력 2013-08-23 13:17  

서울시가 최근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상 박원순 시장의 내년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당 지도부의 최종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측은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사업 저지를 위해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관련 정부지원 촉구 홍보행위가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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