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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원 20% 적성우수자 선발 등 쇄신안 발표했지만…금혼·금연·금주 3금제 강화엔 "시대착오"

입력 2013-08-26 17:07   수정 2013-08-27 00:26

쇄신안 발표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성매매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군기 문란 사태의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군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적성우수자를 뽑기로 했다.

고성균 육사 교장(소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육사는 지난 5월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민간 교수와 현역 간부 및 예비역 장성 등 20명으로 구성된 ‘육사 제도·문화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육사는 우선 성적 위주로 생도를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인성이나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310명 정원 중 20%인 약 60명을 수능 실시 이전에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기로 했다. 생도 훈육 강화를 위해 훈육관 수도 8개 중대별로 육사 출신 2명에서 비육사 출신 대위 훈육관을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생도들의 군사훈련과 체력단련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2학년 2학기에 공수훈련, 3학년 2학기에 유격훈련을 수료하고 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3회 연속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퇴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생도 시절 이성교제는 허용하되 1학년 생도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 생도 간에도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규율과 훈련을 강화해 교육시간만 늘릴 뿐 정작 어떤 장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대한 보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적 미달과 3금(흡연 음주 결혼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만 퇴교 조치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훈육과정에서 인성 및 자질에 문제가 있는 생도까지 퇴교 조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9일 태국 해외봉사활동 기간 중 지시를 어기고 외출해 술을 마시고 전통마사지를 받은 육사생도 9명에 대해 육사는 이날 근신 처분을 내렸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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