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여료만 내면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을 위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태양광 설비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 3㎾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정부 보조금(42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유지·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월평균 550㎾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3㎾ 태양광 설비를 빌리면 한 달에 4만원가량(대여료 포함)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도 2014~2015년 300㎽ 더 늘어난다. 태양광은 풍력, 조력 등과 비교하면 설비 설치가 쉬워 다른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시행한 결과 태양광은 이행률이 95.7%였지만, 비(非)태양광은 63.3%에 그쳤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 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하면 주민 지분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REC는 사고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주민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 지분 비율이 30~50%면 가중치가 0.7에서 1.0으로 올라간다. 1만㎡ 이상 신축 건물은 열에너지 사용량 중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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