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출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위와 협의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법률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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