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신규투자 심사 깐깐해져

입력 2013-08-29 17:11   수정 2013-08-30 04:28

광역 200억·기초 100억 이상…지방의회 의결 등 거쳐야


앞으로 지방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600%에서 400% 이내로 축소된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 출자나 신규 투자 때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이 대상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채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계획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주택·토지 개발사업과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계획을 수립해 매년 6월30일까지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내야 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총 388개다. 이 중 상·하수도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직영기업은 251곳, 도시철도 및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는 59곳, 지방공단은 78곳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67조8000억원에 비해 4조7000억원(6.9%) 증가한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부채는 72.0%인 52조2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11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43조5000억원에 달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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