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아시아나 출자전환 지분 3자 매각"

입력 2013-08-29 17:11   수정 2013-08-30 03:38

금호그룹 정상화案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순환출자 형성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순환출자 없는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아시아나가 가진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도 형성하지 않고 금호산업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 해소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채권단에 돌린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 중 순환출자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종전 정상화 방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어음(CP) 출자전환분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금호터미널)에 팔도록 한다’고 돼있으나, 이를 ‘추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채권단 운영위원회 결의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정도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구조 형성에 제동을 건 공정위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2010년부터 워크아웃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작년 말까지 총 2조6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실시했다. 더 이상 출자전환할 채권이 없는데 이 회사가 연말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자 꺼내든 카드가 ‘상호출자’다.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의 CP 790억원어치를 출자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갖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지분 13.0%를 갖는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갖게 될 13.0% 지분을 6개월 내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은 이를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겨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자고 구상했다.

○“제3자에 지분매각 검토”

공정위는 구조조정 기업에 신규 순환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일단 공정위의 이런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보유 CP를 출자전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결과 생긴 상호출자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넘기지 않고 시장에서 팔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순환출자 없이 상호출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3자가 13.0% 지분을 모두 가져갈 경우 제3자가 박삼구 회장의 우호세력인지 여부와 얼마에 지분을 사가느냐에 따라 채권단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상은/김주완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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