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마련 모기지, 연립·단독은 왜 안되나"

입력 2013-08-29 17:12   수정 2013-08-30 00:04

수도권은 '손익공유형' 지방은 '수익공유형' 유리


국토교통부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는 29일 하루 동안 오는 10월 출시하는 연 1~2%대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생애최초 내집 마련 모기지)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관련 상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연립과 빌라 등 기존 주택은 모기지 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유형이 다양한데 아파트만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생애최초 모기지는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연간 이자비용이 최저 150만원에 불과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연 3~4% 금리로 추가 대출받는 것보다 저렴하다”며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생애최초 내집 마련 모기지로 구입할 수 있는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 아파트(전용 85㎡·6억원 이하)는 수도권 279만가구, 광역시 128만가구 등 총 408만여가구에 달한다. 이 모기지는 주택 구입 이후 시세차익만 나눠 갖고 손실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수익공유형’과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등 2가지다. 신청 희망자들은 이런 점을 꼼꼼히 파악한 뒤 해당 지역 주택시장 여건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 이후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5대 지방 광역시는 부산(2012~2013년)과 대전(2012년)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정보업계는 수도권은 국민주택기금과 손실을 분담하는 ‘손익형’이, 지방은 ‘수익형’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연 1.5%)도 크게 낮은 ‘수익형’의 경우 목돈이 적은 서민들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광역시에서 활용하기에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부족 등으로 아파트값의 하향 안정세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모기지 이용자들이 대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금을 나중에 갚는 손익형 모기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예금금리가 연 3.3%이어서 새 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를 이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점에서 이 모기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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