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29 22:49   수정 2013-08-30 02:09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29일 검찰에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날 관련자 소환에 들어갔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원은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국정원 본원으로 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전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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