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儉,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주치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8-30 12:00  


[양자영 기자]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사모님 윤 모씨(68)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월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윤 씨의 병명을 허위로 기록해 진단서를 작성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54)와 그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 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2007년부터 회장 류 씨에게 돈을 받고 10여 차례 허위 및 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5월25일 방송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2년 판사 사위가 여대생 하 씨(22)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 청부살인을 지시했다. 당시 여대생은 얼굴 등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졌으나 사위와는 아무런 내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윤 씨는 21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6년 전부터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호화 병실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명되자 급히 수감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 소속 박 교수가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병원과 윤 씨의 형집행정지에 일조한 의사 및 형 집행을 승인한 당국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의사에 대해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면밀한 사건 진위 및 진상파악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회원권리정지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님의 전 남편 류 회장 역시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방송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PD를 향해 취재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10년도 더 된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많은 사건 중 왜 하필 이 사건이냐. 취재를 하려면 모든 사건을 다 해야 한다”고 떳떳한 태도를 보인 것.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서야 뭔가 하나씩 바로서려나보네. 이번에는 정말 용서하지 말자구요”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길” “하지혜 양, 이제 편히 눈감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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