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입력 2013-09-01 14:46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타 부처나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정책 현장과 협업 부처를 거치며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이 1년 이상의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타 기관 근무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자 27명은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늘어난다. 따라서 인사교류자는 7배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은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단 교육훈련이나 부처 통폐합에 의한 근무, 시보 임용기간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른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행정직렬, 2016년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 순으로 타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안행부 측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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