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집 사면 대출금 조기상환 해야"

입력 2013-09-01 16:56   수정 2013-09-02 01:09

'8·28 대책' 공유형 모기지 자격·절차 등 궁금증 Q&A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나온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의 내용이 방대한 반면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아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택 수요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집중적으로 문의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3000명만 받을 수 있다는데 선정 방법은.

“이 상품은 주택기금과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엄격한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자격은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같지만 대출자의 상환 능력(신용등급), 구입하려는 주택의 상태와 입지, 가구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국토부가 ‘대출심사평가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수화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의 기준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이외에 야간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가 있다. 대출 자격을 가르는 총 급여는 이 중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과세대상급여’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가른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기존의 생애최초 대출보다 무조건 좋은가.

“그렇지 않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집을 산 뒤 만기가 돌아오거나 주택을 매각할 때 집값 상승분을 정부(기금)와 공유해야 한다. 반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6~3.4% 수준으로 높은 반면 집값 상승분을 나누지 않는다. 향후 집값이 금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기존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게 낫다.”

▷공유형 모기지의 만기(20년)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만기가 되면 무조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을 팔면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가에 기초해 매각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액으로 시세 차익(손실)을 평가한다. 하지만 만기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만기 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해 매입가와 차액을 계산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일정 범위를 벗어난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 낸 것을 모두 공제받나.

“그렇지 않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이날 이후 낸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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