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의원 기밀요구, 정기국회 쟁점

입력 2013-09-01 16:59   수정 2013-09-02 11:12

작년 국방부 등에 수십건 요구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에 3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종북 논란 의원들의 국가기밀 접근 문제가 정기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종북 세력에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이원뿐만 아니라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통진당 의원들도 대북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정부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 없는 부처의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 부처의 기본적인 예산 정보를 국회 전산망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지만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국방부에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국가보안법 테스트에 응시한 보안 요원 176명의 이름과 계급, 점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경찰 측은 보안 요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방위 대피소 관리 등 국가 재난을 예방하는 소방방재청의 2급 39건, 3급 17건 등 비밀문서 153건도 제출받았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 5년간 국토해양부소관 대외비 문서 목록 일체와 30대 대기업, 고위공직자의 토지소유 내역을 제출받았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자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부처 장관이 군사·외교·대북관계상의 이유로 소명을 하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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