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또 론스타 트라우마? 보험사M&A도 해외 자본 논란

입력 2013-09-02 15:25  

사모펀드 투자자 대주주 심사 안받아…김앤장 승인 자신
WSJ "해외자본, 사모펀드로 엄격한 보험사 규제 회피"
MBK, 국민정서법 우려…국내 토종자금 자금 유치 노력



이 기사는 08월29일(08: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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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도 론스타 트라우마인가. ING생명 한국법인 매각을 놓고 또 다시 '해외 자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금융당국이 미국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다. 이후 10년간 해외 자본이 국내 대형 금융회사 인수·합병(M&A)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허술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8일 ING생명 한국법인 100%를 1조84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ING그룹과 체결했다. 남은 단계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다. ING생명은 한때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과 달리 태생 자체가 외국계다. MBK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금융당국 검사를 받는 국내 법인이다. 그런데도 금융권은 대주주 변경 승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MBK가 조성할 PEF에 돈을 대는 전주들이 대부분 해외 투자자(LP)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국내 해외 자본 따질 근거 없어
현행법만 따져보면 ING생명 매각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다. 해외자본이냐 국내 자본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보험업법엔 PEF가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자금 실소유주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근거가 있다. PEF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보험사를 소유하는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가 SPC를 통해 보험사를 지배할 경우 대주주 변경 심사 대상은 LP가 아닌 업무집행사원(MBK)”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에 투자한 개별 LP들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이 이런 방식을 통해 개별 LP들의 심사를 피했다. 부채비율 300% 이하, 차입비율 3분의 2 이하, 5년간 금융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MBK에 대한 심사 기준만 남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PEF 운용사의 재무 지표, 법위반 사실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보험업종은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대주주 변경은 허가 사안이 아니라 승인 사안이다. 허가 사안은 법률이 요구한 요건을 충족해도 금융당국이 거부할 재량권을 갖지만 승인 사안은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시한(자료 보완 기간 제외)은 60일 이내다. MBK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자신하는 이유다.

◆법 제도상 허점
하지만 법과 제도상 허점은 있다. 보험업법은 외국 회사가 국내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보험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SPC를 통해 보험사를 사게 되면 보험업 경영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자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ING생명 매각을 승인할 경우 외국 자본이 사모펀드에 파킹하는 방식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한국 보험 산업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PEF 제도를 도입할 때 관련 법 규정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심사와 별개로 LP 명단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MBK의 LP들은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 캐나다연금(CPPIB),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 등 보험 경영과 무관한 해외 연기금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MBK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충성 고객의 명단을 금융당국에 내줄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주로 단기 이익을 좇는 PEF가 소유한 보험사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KDB금호생명(산업은행·칸서스), 동양생명(보고펀드), MG손해보험(자베즈파트너즈) 경영권이 PEF에 넘어갔다.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은 PEF들이 2, 3대 주요 주주다.

MBK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ING생명 인수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승인전 법 조항을 꼼꼼하게 따졌지만 장기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했다. ING생명 노조는 국회, 진보 세력들을 끌어들여 논란을 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자금만으로 자본금을 100% 충당할 능력을 가진 MBK가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자금을 유치하려 애를 쓴 이유도 이런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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