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게임머니 불법 환전해줘

입력 2013-09-02 17:19   수정 2013-09-03 05:09

뉴스 브리프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온라인상에서 82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0)와 B씨(54)를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2월28일부터 올 6월까지 중국 다롄의 한 아파트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원룸에 환전사무실을 두고 국내 인터넷 웹 보드게임 사이트 내 고스톱, 포커 게임 등에 필요한 82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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