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짜증나는 '비행(非行)' 승객들

입력 2013-09-03 17:49   수정 2013-09-04 02:24

전예진 지식사회부 기자 ace@hankyung.com


지난달 19일 오후 2시10분, 이륙 직전의 제주~김포행 진에어 여객기. 기내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한 승객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비행기는 문제의 승객을 내려주고 다시 이륙 허가를 받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출발했다. 동승한 180명은 아무 잘못 없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연간 해외 여행객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섰지만 비행기 내에서의 ‘비행(非行) 문화’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 내리게 해달라는 고객들로 항공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상반기 승객이 요청한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는 대한항공 52건, 아시아나항공 36건으로 전년보다 25%가량 늘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과도한 음주, 폐쇄 공포증, 일정 취소 등은 단골 사례다. ‘공항에 주차해둔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왔다’ ‘남자 친구와 싸워서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도 있다. 이런 고객을 달래야 하는 승무원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승객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항공사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도중에 승객을 내려주려면 전체 탑승객이 소지품을 들고 내려 공항 탑승구 보안 검색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테러 위험이 있어서다. 승객 좌석 주위에 폭발물을 검사하고 객실 보안도 재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활주로를 다시 배정받고 비행기를 띄우려면 국내선은 한 시간, 국제선은 두 시간가량 이륙이 지연된다.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승객은 비행기를 놓칠 우려도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계속 우기면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예 과태료를 부과해 ‘자발적 하기’를 막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윤석 의원(민주당)이 3일 발의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건강상의 이유,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만 승객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항공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비행 문화’가 개선되고, 벌금을 물려야 나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세태가 씁쓸하다.

전예진 지식사회부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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